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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3:56

최진실 씨의 죽음을 파먹는 사람들




"3일 최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상조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이 70~80명의 취재진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씨의 유족들에게 장지 환경을 설명한 데 이어 취재진에게도 최씨의 시신이 자신들의 납골당에 안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했다. 한 상조업체 직원은 “(최씨의 발인에 관한) 확실한 정보”라며 기사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 경향신문 10월 4일자 보도 "장례업체 홍보 전쟁…취재진에 거짓 정보 ‘눈총’" 


최진실 씨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를 이용해 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화가 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최진실 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를 표한다면 "인터넷을 하지 마라"
인터넷이나 TV, 신문에서는 최진실 씨에 관한 이야기가 정치, 뉴스, 인터넷에 입혀져 배포되고 있다.
이 글 역시 그러한 흐름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최진실 씨가 연예계의 스타이가 국민스타이기 때문에
그의 뒷모습 역시 그런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지만,
최소한 억지로 자신들의 이익에 갖다맞추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최진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합니다." -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

10월 4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내용이며 차명진 대변인 본인의 육성으로 전파를 탔다.
촛불정국 이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의 자살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지으며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 인간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과정과 계기가 엮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악성 댓글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실 최진실 씨의 죽음과 사이버모욕죄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에 관해서 악플에 관해서 찬찬히 성찰할 수는 있지만, 악플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제발 최진실 씨의 죽음을 파먹는 짓들을 멈춰 주었으면 좋겠다.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주요 내용

1.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 삭제 요청만으로도 무조건 24시간 안에는 게재가 불가능하므로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인터넷 기반에서 댓글가치가 사실상 사라진다. (72시간 이후에야 복원되지만 복원의미 전혀 없음)

2. 현행 '모욕죄'와 달리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 가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사이버 계엄령'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음

3. 실명제 범위 전면 확대
하루 접속 건수 30만건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건 이상인 사이트로 전면 확대(38개에서 250개로 크게 늘어남)
☞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전면 도입이며 표현의 자유가 사라짐. 중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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